□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현 2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한시적 확대
- 적용범위 :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한시적 적용
- 온라인 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됨.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3일 이내)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5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가정학습의 경우 별도의 학습계획서와 보고서 양식 사용함.
-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에 따라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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