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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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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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
3 |
12, 13, 1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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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
28, 29, 30 |
11 |
3 |
23, 24, 2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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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
1 |
12 |
2 |
13, 14, 15, 16 |
3 |
※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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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시간강사 채용 공고(과학) | 김옥주 | Dec 2, 2016 | 2207 | |
27 | 2017.3.1자 초빙교사 재공고문 | 김옥주 | Dec 2, 2016 | 2284 | |
26 | 2016학년도 2학기 2학년 지필평가2회 시간표 | 김옥주 | Nov 29, 2016 | 2041 | |
25 | 2017.3.1자 초빙교사 공고문 | 김옥주 | Nov 28, 2016 | 2125 | |
24 |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체육) | 김옥주 | Nov 25, 2016 | 2080 | |
23 | 2016학년도 2학기 3학년 지필평가2회 시간표 | 김옥주 | Nov 22, 2016 | 2050 | |
22 | 12월 안전사고 예보 | 관리자 | Nov 21, 2016 | 2137 | |
21 | ‘경기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이용 안내 | 김옥주 | Nov 9, 2016 | 2096 | |
20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김옥주 | Nov 2, 2016 | 1944 | |
19 | 11월 안전사고 예보 | 관리자 | Oct 27, 2016 |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