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7조 (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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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뉴스레터-자녀의 마음신호 알아차리기 | 채명수 | Dec 14, 2022 | 512 | |
689 | 2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 시간표 및 학년별 일정 | 전동숙 | Dec 8, 2022 | 664 | |
688 | 2022학년도 3차 구입 예정 도서 목록 | 최영신 | Dec 6, 2022 | 569 | |
687 | 2022학년도 1,2학년 2학기 행동발달 관련 모범 학생 표창 계획 안내 | 박정현 | Dec 2, 2022 | 566 | |
686 |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스마트폰 생활 | 김지순 | Dec 2, 2022 | 538 | |
685 | 2023학년도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 안내 | 박정현 | Dec 2, 2022 | 585 | |
684 | 교내 토론대회 실시 알림 | 김태순 | Dec 1, 2022 | 480 | |
683 | 미래교육인재개발원 하반기 청소년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 전동숙 | Dec 1, 2022 | 544 | |
682 | 2023학년도 파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영 확정 공고 | 전동숙 | Nov 29, 2022 | 631 | |
681 | 2023학년도 파주 관내 후기 학교 입학 안내 및 홍보 동영상 안내 | 진장원 | Nov 28, 2022 |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