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7조 (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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