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정미정
등록일
Nov 23, 2022
조회수
1197
URL복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내용:

17(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생생활교육과-3394(2022. 10. 28.)

 

  1. 주요내용 - 금촌중학교 학교규칙 제17조 추가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이름 덧글 등록일
새글[0]/전체[720]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680 2022 화재대피훈련 실시 이주연 Nov 25, 2022 504
679 [홍보] 2022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종합프로그램 7화 공개 및 시청자 이벤트 안내 고인석 Nov 22, 2022 535
678 내PC 돌보미 서비스 이용 안내 고인석 Nov 14, 2022 700
677 경기 SW·AI교육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프로그램 고인석 Nov 14, 2022 677
676 뉴스레터 - 스트레스 이해하기 채명수 Nov 11, 2022 845
675 2022학년도 2학기 3학년 지필평가 시간표 전동숙 Nov 3, 2022 861  
674 선행교육예방정책(중학교 학부모 연수 자료) 관리자 Oct 31, 2022 817
673 파주시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개최 알림 김태순 Oct 27, 2022 959  
672 2022 학교안전교육계획서 이주연 Oct 25, 2022 1230
671 경기평생교육학습관 11월 부모대상 프로그램 안내 김태순 Oct 18, 2022 139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1명
  •  오늘접속자 : 206명
  •  총 : 14,134,0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