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정미정
등록일
Nov 23, 2022
조회수
1185
URL복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내용:

17(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생생활교육과-3394(2022. 10. 28.)

 

  1. 주요내용 - 금촌중학교 학교규칙 제17조 추가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이름 덧글 등록일
새글[0]/전체[720]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670 파주시 특성화고등학교 홍보 동영상 안내 신정옥 Oct 17, 2022 1429  
669 뉴스레터-마음건강이란 채명수 Oct 14, 2022 1346
668 2022 하반기 학부모아카데미 중등학부모 대상 연수 김태순 Oct 11, 2022 1380  
667 뉴스레터-정신건강 리터러시란 채명수 Oct 11, 2022 1373
666 2022 하반기 학부모 연수 안내 김태순 Sep 29, 2022 1410  
665 2022학년도 3학년 2학기 행동발달 관련 모범 학생 표창 안내 박정현 Sep 28, 2022 1366  
664 2학기 1차지필평가 시간표 및 학년별 일정 안내 전동숙 Sep 20, 2022 1615  
663 경기평생교육학습관 10월 프로그램 안내 김태순 Sep 19, 2022 1319
662 학부모 공개 수업의 날 안내 고경희 Sep 14, 2022 1259  
661 2022 하반기 학부모 연수 안내 김태순 Sep 5, 2022 129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1명
  •  오늘접속자 : 151명
  •  총 : 14,133,9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