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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정미정
등록일
Nov 23, 2022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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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내용:

17(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생생활교육과-3394(2022. 10. 28.)

 

  1. 주요내용 - 금촌중학교 학교규칙 제17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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